비상위험 | - 수입국에서 실시되는 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- 수입국에서의 전쟁, 혁명, 내란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입국의 수입불능 -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하 수입국으로의 수송불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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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위험 | - 수입자에 의한 수출물품(선적서류포함)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- 수입자의 지급거절 |
1 | 미화 1만 불 초과 결제건(초과인 경우 금액불문, 결제건 자체가 보험 혜택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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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아프리카 소재 신용카드 발급기관이 발급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|
3 | 동일 신용카드(바이어 신용카드)에 대해 월 5회를 초과하는 거래 (동일 바이어가 여러 수출자와 결제한 횟수 모두 포함) |
4 | 동일 바이어(수출계약 상대방)에 대해 월 5회를 초과하는 거래 (동일 바이어가 여러 수출자와 결제한 횟수 모두 포함) |
5 | 동일 보험 계약자(수출자)에 대해 월 누적 최대 미화 5만 불 초과하는 결제 |
6 | 매입은행 앞으로 부도통보가 접수된 바이어나 신용카드 거래 |
7 | 이 특약을 통해 3건의 보험금이 지급된 보험계약자의 거래 |
8 | 본지사간에 신용위험으로 발생된 손실 |
9 | 물품의 멸실, 훼손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해 발생된 손실 |
10 | 바이어가 수출물품 인수 후 7일 이내 자기비용으로 수출물품을 반송한 경우 (다만, 반품 시 손상이나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제외) |
11 | 수출자의 고의나 과실로 부도접수가 되는 경우 |
12 | 매입 은행의 부도접수 후 결제대행기관이 부도사유 파악을 위해 관련 서류제출(배송장, 매매계약서 등) 요청 시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회피하는 경우 |
13 | 결제시점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불량등급 수출입자인 경우 (수출자 불량등급 여부의 평가의뢰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1588-3884 확인 가능) |